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4일 오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의 중심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지난 두달여간 진행된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혀 왔다.
[속보] 법원,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https://t.co/JnZ4tORMzQ
— KBS 뉴스 (@KBSnews) October 23, 2019
[속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https://t.co/Np2eAPGfif
— 한겨레 (@hanitweet) October 23, 2019
정경심 교수에게 끝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한당 관련 사람들은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내도 불구속 수사했는데, 건강도 좋지 않음에도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정경심 교수는 결국 구속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던 순간이 오버랩됩니다. #정치검찰아웃
— 다시,봄 🌱 (@silence97) October 23, 2019
대마 카트리지, 캔디, 젤리 180여개와 흡연기구 3개를 밀반입하고, 미국에서 6차례 대마를 흡입했던 CJ네 아들내미에게 법원은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만 7천원을 선고했다고. 법원과 검찰은 그냥 이익집단이 됐구나. 이제는 눈치고 뭐고 신경도 안쓰네.
— 김명호 (@myungrangMH) October 24, 2019
어제 오늘 사법부가 한 일
— 숲속작은집 (@BB_forest_s) October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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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경심교수 구속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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