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6 춘천)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엉뚱한 자료를 냈다”며 서류를 찢으며 조 후보자를 질타했다.
이후 김진태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춘천시민들이 김진태 사퇴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이 아니라며 조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복사본을 찢고 있다.
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찢은 김진태의 삶이 똑같이 찢어지기를. 갈갈이.
— 욱 (@smilewook) September 6, 2019
1. 조국 후보자의 따님 관련
— 명견만리🌕 (@Moonshine_1221) September 6, 2019
지방에 있어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내용은
8월에 제출한 것이나
지금 제출한 것이나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3. 9시가 넘은 시간에
출입국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말미가 돼서
증거 제출로 트집잡고 있습니다.
춘천의 애물단지 김 깡패 입니까.?
— 대치동 나팔🎗 (@Schalom1004) September 6, 2019
가족관계증명서 한달 전꺼나 오늘꺼나 같은거 아닌가요. 괜히 씨비걸고 지롤이셔...
김진태 "가족관계증명서 내라니까 한달 전 발급받은 걸" 제출 서류 갈기갈기 https://t.co/gIAR8gDtPV
현장가서 못본 영상 보는 중인데 방금 알티한거 나온다.
— 유키_Yes조국🇰🇷 (@gustnF_M) September 6, 2019
* 백혜련 의원: 서류 제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김진태 의원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했음.
원래 요청했어야 할 서류는 기본증명서임.
야당의 반발에 “속기록” 확인해보라 일갈.
지속된 반발에 “내 발언 시간”이라 일갈👍 pic.twitter.com/4apOKZb72O
백혜련 의원, "김진태 의원이 계속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속기록을 봐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고 했으니 그걸 낸 거 아니냐. 기본증명서를 요구했어야지. 안 그러냐. 기본증명서다"
— sora (@happy_CSR) September 6, 2019
ㅋㅋㅋ 👍
지난 7일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찢은 것과 관련해 “도덕을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전 강릉경찰서장은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된다”고 적시했다.
장 전 서장은 김진태 의원을 향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며 김진태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것을 예고했다.
자한당 김진태 개망나니 짓!
— 달님사랑 The Minjoo (@moonlover333) September 6, 2019
자료 제출한 서류를 찢어 버린다!
이게 자한당 개쓰레기들 민낮이다!
맹탕 청문회 비난 받으니
이짓을 하고 있다!!
pic.twitter.com/ESZzyea12G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를 김진태가 청문회장에서 찢어 버렸다. 타인의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를 본인 앞에서 찢어 버리는 개 망나니 짓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뿐.
그러나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김진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진태의 패륜행위는 도덕을 넘어선 위법이기 때문이다.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진태. 조국 후보자를 모욕하려던 것은 분명하고, 이에 더해 감정을 추슬리지 못해 오버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너 이번엔 제대로 걸렸다. 각오해야 할 것.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공식자료 "가족등록부"
— 장신중 (@sjdefense) September 8, 2019
이를 본인 앞에서 찢는 패륜적행위 자행 김진태에 대해 위법 경고한 내용 서울신문에서 보도
잠시 기다리라. 추석 후에 뜻을 함께 하는 분들 서명받아 반드시 고발할 것https://t.co/Er63JZ1LOA
김진태씨, 조국 후보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찢음.
— slimkwon (@acekwon) September 7, 2019
타인 가족 등록부 찢는 행위는 위법.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이랍니다.
널이 널리 알려서 춘천도 살리고 강원도도 좀 살립시다.
춘천 70년개띠모임 여러분 내년 총선에는
— 묵향(墨香)™조국수호 (@c584637) September 6, 2019
김진태 꼭 낙선하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직 전투력 좋으시잖아요. 김진태는 춘천의 자랑이 아니라 쪽팔림입니다. pic.twitter.com/uchHFcjs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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